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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9.02 2016가합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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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이 소외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N(O생), P(Q생), R(S생), T(U생), V(W생), X(Y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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