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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39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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