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노219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한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이자율도 최고 400%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각자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가 이루어진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