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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광교 사거리의 편도 7차로 도로를 중소기업청삼거리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로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4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경 수원시 팔달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관련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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