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23:0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 335 민방위교육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84』 피고인은 2020. 3. 4. 16:54경 수원시 권선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2020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