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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0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춘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약 10회 가량 인터넷 숙박 사이트 ‘D’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에게 1박2일에 6만원을 받고 투숙하게 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

2.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춘천시 E아파트 F호에서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약 15회 가량 인터넷 숙박 사이트 ‘D’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에게 1박2일에 6만원을 받고 투숙하게 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D 숙박 등록 사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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