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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2: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가게 문을 막고 난동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8 세 )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요구 받자 발과 손으로 E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다가 뒷좌석에 동석한 E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깨물어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 항, 136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 이유 사건 경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1년 이전 벌금 2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사정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불법에 상응하여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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