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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20구합55947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망 C(D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E 생) 은 망인의 미성년 자녀이다.

망인은 1999. 12. 29. 순경 공채로 임용되었고, 서울 구로 경찰서 F 파출소( 이하 ‘ 이 사건 파출소’ 라 한다) 순 찰 2 팀에서 경사 계급의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 31. 00:39 서울 구로구 G 맞은 편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앉아 있다가 후속해서 온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H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1. 31. 02:30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2019. 5. 27. 청구인을 원고 A, 유족을 원고 A 및 원고 B으로 기재하여 서울 구로 경찰서 장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순직 유족 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7. 19. 원고 A를 수신자로 하여 ‘ 망인의 사망이 순직 유족 급여의 지급 요건인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순직 유족 급여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9. 10.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통해 공무원 재해 보상연금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공무원 재해 보상연금위원회는 2019. 12. 19. 청구인을 ‘ 원고 A( 공무원과의 관계- 배우자) ’라고 기재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 1 내지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성 직권으로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순직 유족 급여 신청서에 원고 B이 유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신청서( 을 제 1호 증 )에 부동 문자로 기재된 작성 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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