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사우나 1 층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화장품 매장의 고객인 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1. 12:40 경 광양시 E 아파트 105동 10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8k, 10 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 귀고리 (18k, 2 세트) 4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8k, 1 돈) 1개 등 시가 합계 168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