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자신의 옆 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C(여, 56세)과 왕래하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중, 2015. 1.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을 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불만을 표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차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표출해 왔다.
피고인은 2015. 3. 24. 02: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두부를 비롯한 전신에 걸친 광범위한 좌상 및 좌열창상,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상, 코뼈 및 갈비뼈의 골절상, 다수의 광범위한 피하출혈상 및 근육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얼굴 부위 등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는 상태로 피고인의 방 안에 누워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두어, 피해자가 같은 날 04: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방 안에서 전신에 걸친 광범위한 좌상 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