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0:15 경 시흥시 대야 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수치 프린트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18 년 벌금형 1회) 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의 교통 관련 처벌 전력 (2018 년 무면허 운전 벌금형 1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