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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11 2011나912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03. 3. 19.부터 2008. 12.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합계 425,216,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배척하여 그중 2005. 6. 3. 이후 발생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5. 6. 3. 이후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부분(3쪽 5줄부터 5쪽 18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5조의 적용 주장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또는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도로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기간 동안에는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4항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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