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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3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부터 2014. 6. 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서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4,8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확인서,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위반업소단속사진

1. 각 검사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은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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