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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한국마사회 영등포지회’ 건물 2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6세)과 마권 구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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