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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5554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처 C, 지인 D 명의를 빌려 2009. 7. 17. 공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강원 정선군 E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5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이라 한다)에 공사자금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위 투자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되, 2010. 2. 20.까지 총 7억 원을 변제받으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0.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강원 정선군 E, F, G 토지에 관하여 C, D에게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9. 7. 17.부터 2010. 2. 20. 사이에 원고에게 총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7. 13.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원래 대부분 원고 소유였는데(일부 지분은 원고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였음), 2010.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6. 24.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 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도 이후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갑이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현재 시공사인 ㈜ I에서 2010. 7. 31.까지 준공완료하기로 하였음. 등기이전 시기는 2010. 7. 31. 이후로 하되, 단 갑과 을의 합의하에 제3의 채무에 대응키 위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등기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2. 현재 토지에 설정 및 가압류되어 있는 금액은 추후 사업이익금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단 갑은 건축물의 원활한 분양 및 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준공 전에 책임지고 해지 및 해제를 한다.

3. 준공 후 갑이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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