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 옐로우택배 C지점의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D, E, F, G 지역의 택배영업권리 및 집하거래업체, 프린터기, 2.5톤 차량 등 일체의 권리(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를 3,500만 원에 인수하되, 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3. 2. 옐로우택배 C지점 H과 사이에, I, J, F, G 지역의 택배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의 위수탁 업무를 계약기간 2014. 3. 2.부터 2016. 2. 28.까지 하기로 하는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 2014. 4.부터 2014. 10.까지 매월 100만 원씩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소를 양도받은 후 집하거래업체 중 가장 큰 거래처 3곳(K, L, M)이 거래업체를 이전하는 등 매출이 감소하였고, 직원이탈 및 물량과다 등이 겹쳐 이 사건 영업소에서 택배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2014. 7. 2. 옐로우택배 C지점에 영업소 포기의사를 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0.경부터 거래업체의 동의하에 다른 택배회사로 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거래업체들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로 자신이 직접 2014. 10.경부터 택배영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래업체가 다른 택배회사로 이전을 못하게 하였고, 원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