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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69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C, F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을 위하여 보관 중인 대출금 3,300만 원 중 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F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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