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앞둔 유족들이 통상 조의금을 주차된 차 안에 넣어놓은 채 장례식장 건물 안에서 발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유족들이 발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조의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5. 06: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조의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뒷자리에 놓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2:1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발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길이 약 20cm)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틀을 젖혀 파손한 다음 위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의금 39,32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2. 5.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오산시 H에 있는 ‘I’ 앞길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6. 09:40경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