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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5가단3360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577,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5.경 피고지인 B에게 양주시 C에 소재한 D(주)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 중 내화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고, 피고지인은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4.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외관 등을 페인트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 공사장 3층 외관 에이치빔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 그곳 근처를 지나던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손목 및 손 부위 등에 전기화상을 입고 양쪽 수지를 절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책임 인정여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E이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를 피고지인에게 하도급 준 것이지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도장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거나 피고가 피고지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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