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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10.05 2009가합125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C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5,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남양주시 E, F, G 일대 중 5,104,000㎡(이후 5,091,574㎡가 되었다)는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가 시행하는 ‘E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는데(이하 이 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2004. 12. 3. 건설교통부고시 H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 12. 20. 건설교통부고시 I로 개발계획승인이, 2006. 12. 7. 건설교통부고시 J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이, 2007. 5. 18. 건설교통부고시 K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2009. 8. 11. 국토해양부고시 L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각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자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한 후 대상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부당이득계산표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액에 각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1.까지 같은 표의 ⑦항 기재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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