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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7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7 공 소장에는 2016년으로 되어 있으나, “2017” 의 오기로 보인다. .

11. 9. 필리핀에 거주 중인 D로부터, D가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E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 특정 장소에 필로폰 불상량을 숨기도록 하고, 그 장소를 찍은 사진을 전송 받은 후, 그 장소로 가 위 필로폰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0. 04:00 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 세워 둔 자신 소유의 F i40 운전석에서 필로폰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6:00 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 310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6.16g 을 비닐봉지 안에 넣어 소지하고, 1 회용 주사기에 각 0.1g 공소장에는 “0.1xg" 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씩 나누어 총 11개 1.16g 을 소지하여 합계 7.32g 의 필로폰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백색 분말 등), 감정 물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항소심 판결문( 서울 중앙 지법 2017 노 45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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