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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24 2019나5678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6. 28.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날 C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6. 28. D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하고 2018. 7. 2. C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은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현재 C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도 없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피고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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