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24 2012고단1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2노2213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천안에서 아는 형님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빠찡꼬 게임기 1대를 구입하여 임대해 주면 월 50만원을 지불할테니 게임기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약 3억 5천만원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O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3억48,113,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메일내용, 은행거래내역서, 휴대전화영수증

1. 수사보고(편취금액 중 통신요금 자료 제출)

1. 자기앞수표조회, 피해내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보통예탁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별건 사기 사건 재판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