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노269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규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8. 17.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9. 8.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서 및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17. 9. 2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 항소권) 회복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③ 살피건대,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이 공시 송달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