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는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을, 제57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인 허가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F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C가 2016. 1. 12.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16. 5.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6. 4. 26.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장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G리 소재 F저수지의 수면 중 43,378㎡를 2016. 4. 26.부터 2021. 4. 25.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1. 피고에게 H 유지 3,877㎡ 외 20필지 443,440㎡ 중 43,37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의 수면 위에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개발행위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