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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1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1: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앞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경안천변 산책로와 연결된 세월교에서 C 씨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서 ‘산책로를 오토바이가 운행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오토바이 통행 단속하던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8세)을 보고, 위 세월교 중간지점에서 오토바이를 유턴하여 반대방향으로 도망하려 하였고, 이에 경위 E은 오토바이를 정차하라는 수신호와 함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좌측 어깨부위를 잡고 ‘정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의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급가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측 어깨부위를 잡고 있던 경위 E을 약 3~4m 가량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고 경위 E을 폭행하여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오토바이 통행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반대방향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경위 E에게 좌측 어깨부위를 붙잡힌 사실이 없고 위 E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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