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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4.13.선고 2005가합10159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101593 손해배상 ( 기 )

원고

원고

피고

1. 대한민국

2. 피고 ,

변론종결

2006. 3. 30 .

판결선고

2006. 4. 13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2.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연예인으로서 의류제조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 2는 피고 대한민국의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1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사건 ( 이하 ' 성추문 사건 ' 이란 한다 ) 의 수사를 담당한 공무원이며, 소외 1은 성추문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람이다 .

나. 피의사실 공표의 경과 ( 1 ) 소외 1은 성추문 사건 발생 후 약 2시간 정도 지난 2000. 11. 19. 04 : 20 ~ 05 : 00 경 사이에 국립○○병원에서 상처 부위에 대한 진단을 받고 원고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00. 11. 19. 02 : 30경 ○○호텔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원고의 차량 안에서 자신을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전완부에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었다 ' 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ㅇㅇ 경찰서는 소외 1과 그의 친구 소외 2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이 사건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였다 .

( 2 ) 피고 2는 ○○경찰서로 이첩된 위 사건을 맡아 2000. 11. 19. 부터 휘하 수사관들과 함께 소외 1 등을 조사하고, 2000. 11. 21. 오후에 원고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그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 강간치상의 범죄혐의로 검찰에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인 2000. 11. 22. 08 : 00경 그 때까지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다수의 방송 및 신문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별도로 마련된 인터뷰 자리에서 사건의 발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 피해자와 장모 씨가 술을 마시는 가라오케에 온 원고가 장모 씨가 귀가한 다음, 피해자하고 원고 하고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해자를 택시에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원고가 피해자를 자기 소유 벤츠 승용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 “ 거긴 ○○병원이니깐 야간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하고 정액 채취를 한 겁니다 ” 라고 답변하였고, 피고 2의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은 그 무렵 MBC - TV의 ' 섹션TV 연예통신 ' 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영되었다 .

다. 성추문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경과 ( 1 ) 경찰은 위 수사결과를 토대로 2000. 11. 24.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원고에 대한 성추문 사건은 2000. 11. 27.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검찰의 수사를 거쳐 2000. 12. 14. 서울지방법원에 2000고합1391호 강간치상죄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01. 3. 21. 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 ( 2 ) 그러나 원고가 불복하여 계속된 서울고등법원 2001노852호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은 2001. 11. 28. 소외 1 진술의 비일관성, 사건 발생 후 소외 1, 2의 의심스러운 행적, 상처의 경미함 등에 터 잡아 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2. 7. 12. 상고심인 대법원 2001도6777호 재판에서 대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의 판단을 일응 수긍하면서 한편으로, 소외 1이 위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00. 11. 20. 경 원고와 합의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의 제출로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공소기각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ㅇㅇ 경찰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2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수사 중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성추문 사건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보도를 전제로 취재하는 것임을 알면서 기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 경과가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여 허위로 판명된 성추문 사건의 피의사실 요지 및 증거수집 현황에 관하여 공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의사실이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한편 피고 2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 표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위 공표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이나 명예 등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손해가 있어야 비로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2가 피의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2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자체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

3. 위법성의 조각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2가 공표한 성추문 사건의 피의사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공표의 필요성도 있었으며, 위 공표행위는 피의사실의 개괄적 내용과 함께 증거수집 현황 등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상황에 관한 객관적 설명에 국한되어 표현상 적절하였고, 공표 이전에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고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사 위 공표행 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1 )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 내지 14호증, 을가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1 ) 피고 2는 2000. 11. 19. 위 성추문 사건을 맡아 원고의 차량 뒷좌석에서 원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소외 1의 진술 및 사건 직후 소외 1로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소외 2의 진술이 기재된 각 진술조서를 OO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검토한 다음, 국립○○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및 상해부위도와 대조하여 소외 1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하는 한편, 국립○○병원에서 이미 채취된 소외 1의 질내 체액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 감정 결과 원고의 체액이 검출된 바는 없다 ), 사건 당일 원고와 소외 1을 술자리에서 소개해 준 소외 3을 참고인으로 추가 조사하고, 원고를 검거하기 위하여 그 주거지에 경찰을 급파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게 되자 피의자인 원고의 도주를 우려하여 위 피의사실로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발부 받아 체포에 주력하며 원고의 출국금지 및 그 소유 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를 취하였다 . 2 ) 한편, 원고는 성추문 사건에 대한 조사도 받기 전에 일부 TV방송을 통하여 사건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사건 발생 당일인 2000. 11. 19. 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에서 다음날인 11. 20.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소외 1과 합의를 시도하여 ' 2000. 11. 20. 새벽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본건 합의 체결일에 그 중 1억원을 지급하고 위 사건 수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잔금 1억원을 지급하며, 이로써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향후 수사절차 또는 재판절차에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

3 ) 원고는 그 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언론에의 노출에 따른 부담을 느껴 경찰에 기자들이 없는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한 수락을 받은 다음, 따로 ‘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2000. 11. 21. 15 : 00경 ○○경찰서 ○○ 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피고 2 등에 의하여 1차 조사를 받았고, 이어 11. 22. ㅇㅇ 경찰서에서 2 차 조사 및 소외 1과의 대질조사를 받았다 .

4 ) 그런데 소외 1은 원고의 자진 출석 후 진행된 경찰조사과정에서, 원고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여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관이 재차 추궁하자 원고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며 원고에게 강간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고, 나아가 원고와의 합의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관들로부터 합의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그 진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원고와의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강간 피해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강간당한 장소를 종전 진술과는 달리 원고 차량의 조수석이라고 진술 내용의 일부를 바꾸기도 하였다 .

5 ) 원고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원고의 차량 조수석에 소외 1을 태우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미 주점 내에서 소외 1과 키스와 포옹까지 하였고 소외 1도 원고의 애무에 응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성교하게 된 것이며, 다만 성교 중 소외 1이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원고도 더 이상 성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중단하고 소외 1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소외 1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차비를 달라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여 원고가 이를 만류하며 서로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이 손톱으로 원고의 얼굴을 할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 소외 1의 뺨을 수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

16 ) 한편, 당시 유명연예인이던 원고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각 방송사와 신문사 등의 기자들 50 ~ 60여명은 2000. 11. 19. 이른 아침부터 사건을 취재하기 위하여 관할서인 ○○ 경찰서로 몰려 와 피고 2 등 수사담당자에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며 수사내용의 공개와 인터뷰를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수사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였다 .

7 ) 피고 2는 2000. 11. 22. 원고에 대한 1,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성추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상급자인 형사과장 소외 4와 형사계장 소외 5에게 구두로 중간수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언론 공개에 관한 결제를 얻어 같은 날 08 : 00경 ‘ 강간치상 피의자 검거보고 ( 보도예상 ) ' 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앞의 1. 나. ( 2 ) 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강간하였고, 소외 1로부터는 체액을 채취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과 아울러 원고 본인은 강간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피고 2가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중에 원고 자신도 자청하여 원고의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혔으며, 원고의 입장 표명에 관한 내용도 피고 2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TV로 방영되었다 .

8 )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은 수사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기 · 수시의 브리핑을 실시하며, 그 경우 ○○ 경찰서와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된 사건은 당해 경찰서 주무과장이 최종결정권자로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작성 · 배포하는 등 정식절차를 통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도록 내부적 방침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공표시에는 자료 제공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혐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도자료를 제공하되, 예단과 추측이 담긴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

9 ) 피고 2는 원고에 대한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 및 소외 1과의 대질신문을 모두 마친 다음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 등을 토대로 2000. 11. 22. 검찰에 강강치상 혐의로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검찰은 원고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니 합의서의 진정 성립 여부 등을 보강 조사할 것을 수사지휘하면서 구속영장을 반려하였고 , 이에 피고 2는 추가로 당시 원고의 통화내역, 소외 1와 원고 사이의 합의 경위를 조사하고, 소외 1의 추가 진단서를 발부 받는 등 증거를 보강하여 2000. 11. 24.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였으며, 그 무렵 서울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 2 )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한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등 참조 ) . ( 3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사실의 공표는 사회에서 발생되는 범죄행태를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의 실현 등을 밝히며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데, 특히 위 성추문 사건과 같이 그 범행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존경받는 유명인사에 의한 파렴치한 내용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적 파장 및 관심의 폭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들로서는 더욱더 이러한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 제기에 앞서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 2도 이러한 알권리에 터 잡은 공표 요구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목적으로 위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2가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여 위 사건 공판 청구 이전에 공표한 원고에 대한 성추문 사건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판결이 각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가 공표한 위 피의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성추문 사건의 수사과정, 소외 1에 대한 조사결과 및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상해의 존재 및 공신력 있는 병원 발행의 상해진단서 제출, 합의 전후로 이루어진 소외 1의 진술번복 경위, 사건 발생 직후 일시 잠적하였다가 소외 2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자진 출석한 원고의 범행 후의 태도, 출석 과정에서의 자수서 제출 행위, 주취상태에서 소외 1과 성관계를 하면서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원고의 일부 부합하는 진술, 이러한 증거 및 정황에 터 잡은 그 후의 구속영장 발부 및 제1심 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그 공표시기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근접한 시점이었고 피의자인 원고가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부 번복되거나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2에게는 원고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 2는 위 피의사실 공표 당시 그 혐의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 내지 확증을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위 피의사실 공표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경찰수사관서 내부에서 정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마련된 공식적인 기자 회견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2는 공표권자인 ○○ 경찰서 형사과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아 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 2의 위 피의사실 공표 이전에 이미 일부 TV방송을 통하여 원고의 범죄 혐의에 관한 보도가 있어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이에 각종 언론사 취재기자들이 ○○경찰서 등 수사관서에 몰려들어 수사 내용의 즉각적인 확인 · 공표를 강력하게 요구하던 상황

이었고, 또한 원고도 경찰 조사를 마친 다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기다리던 중 피고 2의 피의사실 공표 당시 함께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⑤ 공표된 피의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범죄 혐의 및 증거 내용에 대한 표현은 원고의 강간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고, 소외 1의 체액에서 원고의 정액이 이미 검출된 것 같은 인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 공표 전후로 있은 원고 등의 인터뷰 내용이 원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서 이와 종합해 볼 때 제3자의 관점에서도 당시 원고의 범죄 혐의에는 다툼이 있어 그 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혐의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체액의 채취 사실을 넘어 그로부터 이미 정액이 검출된 것이라는 표현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함으로써 당시 증거조사 상황을 과장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사정 등 공표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표현 방법도 원고를 범죄자로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이거나 공판 절차 이전에 이미 원고의 유죄를 단정하게 할 정도로 과장되거나 지나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 2의 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유명 연예인이었던 원고가 재판 과정을 통하여 그 혐의 없음 내지 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확정되기까지 그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어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2의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4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위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충섭

판사박정우

판사하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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