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 층 사무실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로,
1. 일반게임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2007. 11. 10.부터 같은 달 19. 15:30 경까지 사이 김포시 B 2 층 사무실에서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PC 40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2.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1 항의 게임 물을 PC 40대에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3.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0 퍼센트 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물총 목록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 87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허가 게임제공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