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84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의 범행한 점, 도주치상 피해자 I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56%로 높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