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9. 25. 15:36경 112사건 신고센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후, 같은 날 원고를 전주완산경찰서에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위 고소사건(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한 후 2013. 12. 18. 원고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피고 C은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2013. 12. 27. 원고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237호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29. “D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에 어긋나고,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모순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14.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 2014. 12. 9.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1,75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D을 추행한 사실 등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시종 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사실상 D의 진술뿐이었는데,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피고들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