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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노33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약 9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후 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이 저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의 ‘2014. 12. 24.’은 ‘2013. 12.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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