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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287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로서 금융시스템은 물론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되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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