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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8 2013가단109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미 주문 제작을 의뢰한 C, D 등 업체들로부터 실린더통, 스크루, 너트주조품, 알루미늄 주조품 등을 제공받아 위 각 재료를 가공하여 원고가 기존에 판매하던 22호 민서기와 작동원리 및 제작방식이 동일하고 위 22호 민서기보다 실린더의 규격만 약간 확대된 신형 민서기(보다 정확하게는 실린더통, 스크루, 너트, 알루미늄 헤드 등의 결합물임, 이하 ‘이 사건 신형 민서기’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알루미늄 헤드 내부로 삽입되는 실린더통에 핀의 위치를 정밀하게 가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형 민서기를 제작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일본에 수출 예정이었던 이 사건 신형 민서기 15대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고, 일본 거래 업체와의 거래가 단절됨으로써 이 사건 신형 민서기 15대 납품 못한 26,325,000원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신형 민서기 제작을 위해 투입하였던 비용 24,650,909원 원고가 당초 제작을 예상하였던 이 사건 신형 민서기 50세트 중 수출한 15세트를 제외한 35세트에 대한 비용임. 상당의 손해 합계 50,975,909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50,975,909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신형 민서기 제작에 따른 도급비용 6,095,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880,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신형 민서기 중 알루미늄 헤드 내부로 삽입되는 실린더통에 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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