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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3 2016고단8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2:30경 진주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 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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