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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1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 슈퍼캡)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계속해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부터 2009. 2. 5.까지 위 차량을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무단방치차량 처리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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