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1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 슈퍼캡)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계속해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부터 2009. 2. 5.까지 위 차량을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무단방치차량 처리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