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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9 2021고단3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의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인바, B은 1997. 3. 18. 17:26 경 서해안 고속도로 40.1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비봉 영업소에서 그 곳을 운행하는 차량은 축 중 10톤 이상을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의 제 4 축에 1.8 톤을 초과한 11.8 톤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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