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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9 2021고단3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유 C 카고 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는 1997. 8. 4. 05:27 경 김천시 교동 소재 경부선 고속도로 227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김천 과적 차량 단속 소에서, 위 도로는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B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목재를 과적하여 축 중 2에서 1.1 톤을 위반한 11.5 톤, 축 중 3에서 0.8 톤을 위반한 10.8 톤으로 과적하여 운전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과적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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