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을 고용한 사용자인 법인체인바, B은 1996. 5. 12. 02:19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 서울 영업소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매축 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 3 축에 0.5 톤을 초과한 10.5 톤의, 제 4 축에 1.6 톤을 초과한 11.6 톤의 농산물을 초과 적재하여 통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매축 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초과 적재 운행치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 히 하여 위와 같이 통행의 제한을 위반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