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 ‘B’ (C) 의 평론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D( 이하 ‘ 피해자 협회 ’라고 한다 )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5. 13. 인터넷 매체 ‘B’ 홈페이지에 “E” 라는 제목과 “F’” 이라는 부제목 아래 “ 저들이 반일 장사꾼이라는 지적인데, 각종 성금이나 기부금을 과연 투명하게 운용하는지 궁금해 하는 시선이 있다.
투명하다 해도 문제는 있다.
대학생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걸 연결 고리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요 집회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가 ”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빌미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요 집회에 학생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협회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동원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1. E,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의견서 편철),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