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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구합791
불법시설물원상복구명령의무이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은 2013.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 주차차단기 및 CCTV 설치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로부터 허가대상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0명 및 관리소장은 주차차단기 및 CCTV를 설치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가결하고 입주자 57.1%의 동의를 얻어 주차차단기 및 CCTV(이하 ‘주차차단기 등’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인 원고는 피고에게 주차차단기 등이 주택법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피고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이므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11. ‘민원서류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 알림(B아파트, A)’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신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이 원고의 주차차단기 등 위법건축물 철거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의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즉 행정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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