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 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시간 불상 경 대구 중구
B. 2 층에서 대구 동구
C. 115동 608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20일이 지 나도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주민등록 등본)
1. 대구 지법 2014 전고 62 판결 문 사본, 대구 고법 2015 노 30 판결 문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