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15 2018고정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 150㎡에 굴삭기 등을 이용해 평탄작업을 하고, 판 넬,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조립식 집을 지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림훼손 지 위치도, 불법 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 산림훼손 지 실 측 현황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원상 복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현재 피고인이 판시 조립식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 향후 원상 복구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