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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6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동생 D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이즈까 향나무 약 50여 그루를 울산의 모 공장으로부터 매각ㆍ입찰을 받는데, 그 나무를 사서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어서 꽤 괜찮다. 향나무를 매입하면 내가 관리한 다음 되팔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30,000,000원을 입금받은 D로부터 2010. 4. 29.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14,850,000원을 입금받은 D로부터 2010. 8. 16. 14,8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4,850,000원으로 향나무 39그루를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경주시 소재 불국사 인근에 있는 지번 불상의 토지에 위 향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던 중 2013. 5.경 위 토지에서 위 향나무 39그루를 E에게 4,2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해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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