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5 2016고정4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수원 권선구 수원역 부근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C )를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계좌 이체 내역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