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D 대 330.6㎡ 및 소외 E 소유이던 F 대 330.6㎡는 1988. 4. 7. 각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11.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피고 B 명의로 1996. 1. 6.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88. 4. 7. 피고 C, 소외 E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그 등기명의를 원고의 동생인 피고 B에게 명의 신탁하여 둔 것이어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건물로 원고가 원시 취득하였는데 피고 B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임차인들로부터 2007. 10.부터 그 차임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B는 G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고 B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