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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연동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산8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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