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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25 2016가단103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0,000,143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C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2013. 9. 19. 01:3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7리 1054 앞 노상에서 선정자 C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선정자 C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선정자 C가 바닥에 넘어지자, 선정자 C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4~6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선정자 C의 어깨 부위를 잡고 약 2~3m 끌고 간 다음 선정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8~10회 때려 선정자 C에게 안와벽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사건의 가해자인 피고는 위 사건의 피해자인 선정자 C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기분 나쁘게 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해사건의 경위, 피고가 선정자 C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 및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을 제1호증의 42, 44, 4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사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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