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사륜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2014. 4. 2. 22:0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오토바이 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