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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J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택시에 승차한 위 피해자를 끌어내어 다른 공범과 수회 때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공동폭행,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 모욕 등 일련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관련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7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에 이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를 기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원심에서 나머지 폭행, 상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만 원씩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다른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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