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공범들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공갈범행은 그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여성인 피해자를 밤늦은 시간에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공갈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피고인은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거나 욕설을 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꺼내 휘두르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3. 12. 동종범죄(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운전을 약점잡아 합의금을 갈취한 다수의 범행)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